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
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- 149호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4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12월 29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Ⅰ.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
(단위: 원)
구 분 | 보수액(월) | 평균임금(1일) |
1등급 | 2,092,800 | 69,760 |
2등급 | 2,519,430 | 83,981 |
3등급 | 2,946,060 | 98,202 |
4등급 | 3,372,690 | 112,423 |
5등급 | 3,799,320 | 126,644 |
6등급 | 4,225,950 | 140,865 |
7등급 | 4,652,580 | 155,086 |
8등급 | 5,079,210 | 169,307 |
9등급 | 5,505,840 | 183,528 |
10등급 | 5,932,470 | 197,749 |
11등급 | 6,359,100 | 211,970 |
12등급 | 6,785,730 | 226,191 |
Ⅱ. 행정사항
1. 시행일
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유효기간
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